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평택 '원영이 사건' 친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6-08-17 16: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평택 '원영이 사건' 친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평택 '원영이 사건' 친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계모의 모진 학대와 친부의 묵인으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친부 신모(37)씨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계모 김모(37)씨와 친부 신씨,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사건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씨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서는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원영이가 학대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숨질 것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의 '살인' 혐의 기소내용을 부인해왔다.

앞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씨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원영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 때문에 김씨 역시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해 내린 징역 20년 양형이 부당하다는 게 항소 이유로 추정된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11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김씨와 친부 신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과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두 가지다.

김씨와 신씨의 범죄행위보다 선고된 형량이 매우 낮고 정서적 학대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이들이 부부싸움을 하며 원영군과 누나(10)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살인죄 인정은 고무적이나 양형에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영군은 우발적 살인사건 등의 피해자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3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기에 그 부분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같은 달 31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 김씨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 처벌을 우려해 원영군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군 사망 이후 집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검찰 "양형부당·사실오인" 평택 '원영이 사건' 항소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