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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KDN 납품업체 뇌물받은 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15-01-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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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한국전력공사 납품업체 K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경찰청 강모 경정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경정은 K사 김모(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모두 4000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경정이 2011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친분을 맺은 김 회장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이나 사건 청탁 등을 부탁받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강 경정의 부인 계좌로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경정의 부인 계좌에 자금이 흘러간 시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근무를 했던 시기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경정을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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