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를 부실하게 했던 진도 VTS의 해경 3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진도 VTS 해경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사고 당일, 진도 해역에 들어선 건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분쯤 뒤,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도 해역을 관제하고 있던 진도 VTS는 더 멀리 떨어져있던 제주 VTS보다 12분이나 늦게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진도VTS-세월호 교신 : (귀선 지금 침몰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경 빨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항적을 이탈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진도 VTS에선 4명이 2인 1조로 나눠 2명씩 관제를 해야 하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한 명이 업무를 도맡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2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진도 VTS 센터장 김모 경감과 팀장 2명 등 해경 3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진도 VTS의 업무태만으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