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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행안부 후속 조치 착수

입력 2013-01-15 17:51

법안 제출→국회ㆍ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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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국회ㆍ국무회의 의결 거쳐 시행

행정안전부는 15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최단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17대 인수위 때는 광범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 개정해야 할 법률안이 45개에 달했다. 당시 이들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1월 16일 발표후 6일 만인 1월 21일에 이뤄졌다.

이후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안부는 관련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5년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월 22일에야 이뤄졌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률안 제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1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이후 직제 안의 국무회의 통과까지는 또다시 5일이 걸렸다.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직제 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취임식 이후인 2월 27일에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는 전임 총리가 주재하고 전임 장관이 참석했으며, 두 번째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신임 총리, 신임 장관 11명이 참석했지만 성원을 위해 전임장관 4명이 참석하는 촌극을 빚었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조각(組閣)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돼야 변경된 조직명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 미리 옛 조직명에 따라 후보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세종시 이전과 집권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 개편의 원칙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이번 한 차례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참여정부 때처럼 상시로 위원회를 둬서 순차적으로 추가 정부조직 개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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