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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작은 양진호'…노동자 폭행 신고 올해만 515건

입력 2018-11-11 12:39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도 315건…기소 의견 검찰송치는 17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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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도 315건…기소 의견 검찰송치는 17건 불과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행각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가운데 양 회장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중 가해자가 사업주(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인 사건은 315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사업주의 노동자 폭행 사건은 2014년 204건, 2015년 216건, 2016년 280건, 2017년 3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업주를 포함한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도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증가세에는 사용자 '갑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 항공기에서 사무장 등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용자 갑질에 대한 분노를 들끓게 한 계기가 됐다.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8조 위반으로 접수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9.9%인 51건에 그쳤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7건(5.4%)으로, 그 비율이 더 낮았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노동자가 사용자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도 합의 등을 거쳐 이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자 갑질을 근절하려면 노동자 폭행만큼은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살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폭행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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