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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따라 선심 쓰듯 '면제'…'오락가락' 병역특례 혼란 가중

입력 2018-09-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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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특례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기준이 그동안 오락가락했었습니다. 여론에 따라 혜택을 주기도 하고, 비판이 커지면 규정을 다시 없애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공정성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바둑의 이창호 9단은 90년대 초반 연간 90승을 기록하며 '천재 기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1994년 입대를 앞두고 '국보급 기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창호 9단은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며 바둑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바둑을 예술 분야로 인정해, 국제대회 2위까지는 병역 특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바둑이 체육 분야로 분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입상자로 대상이 한정된 것입니다. 

조한승 9단의 경우 육군 복무 중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뒤 상병으로 조기 전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0년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유치되지 못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너무 쉽게 예외를 두면서 형평성이 무너지고 혼란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WBC 당시에도 정부는 대표팀의 선전과 여론의 흐름에 따라 월드컵 16위, WBC 4위까지는 특례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바꾸었다가, 비판이 커지자 2007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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