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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증거조작 알았을 것"…형평성 논란 불가피

입력 2014-10-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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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증거조작 알았을 것"…형평성 논란 불가피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 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에 그쳐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들이 증거조작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이모 부장 등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검사들이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문서를 알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만약 담당검사들을 기소할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 결정 이후에도 해당 검사들이 사전에 문서 위조 여부를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사들은 유씨 사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외교절차를 통해 공문을 발송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한 바 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팩스번호를 조작한 뒤 서로 다른 번호로 2건의 문건을 보낸 것과 관련해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당 검사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제2협조자 김모(60)씨를 직접 만난 전후 정황을 근거로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간첩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모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정원 협조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이 중 한 명인 김씨를 사무실로 불러 증거 입수 경위를 확인했다.

김씨를 만난 이 검사는 돌연 김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김씨가 증거입수 경위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김씨는 증거조작에 깊숙히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이 검사가 조작된 증거 입수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김씨를 만났고,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 입수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이 "이 검사는 김씨를 만나 '비정상적이지만 합법적으로 가져온 증거'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엔 국정원과 김씨가 (증거조작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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