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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훔쳐본 구의원…솜방망이 징계에 슬그머니 '복귀'

입력 2019-06-27 21:02 수정 2019-06-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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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던 구의원이 공천을 다시 받아 또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벌을 줬지만, 당과 의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쯤이면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구의회입니다.

[인천 OO구의회 관계자 : (사무실에 있는지만 한 번만…) 죄송합니다, 안 나오셨어요.]

구의원 A씨는 지난 2015년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의원/인천 OO구의회 : 낮에 모임이 있어서 낮술을 하고 가다가 그 낮은 경계 턱을 좀 넘은 게 그렇게 됐는데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하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는 출석정지 15일뿐이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또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캐나다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해 제명된 예천군의회 의원들도 의원직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의원 측이 낸 소장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험담하는데 가이드가 끼어들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가이드에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한 대 때렸고 가이드가 사과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한 대 더 때렸다고 했습니다.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 측 변호인 : 군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가이드를 때렸을 때는 가이드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피해 가이드의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가이드 측 로펌 관계자 : 여행 가이드는 못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일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사과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죠.]

(영상디자인 : 이지원·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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