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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 촛불집회, 사직로·율곡로 행진 시간제한 보장"

입력 2016-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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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 촛불집회, 사직로·율곡로 행진 시간제한 보장"


경찰이 17일 예정된 주말 8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사직로·율곡로 이북 집회와 행진을 시간제한을 두고 보장키로 했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 촛불집회와 관련해 22건의 집회(11건)·행진(11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직로·율곡로 북쪽의 집회에 대해선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감안해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오후 5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

경찰은 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집회·행진신고와 중첩되는 행진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 금지장소(청와대·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지나가는 행진 신고의 경우 양 단체 신고가 중첩되지 않는 장소까지는 행진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통고했다.

다만 사직로 북쪽으로 진행하는 행진의 경우 박사모 행진에 대해 동십자로터리까지 조건 통보한 점과 대로에서 소로진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감안해 내자·적선로터리까지 조건통보했다.

앞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13일 청와대 인근인 ▲효안치안센터 ▲126맨션 ▲청운동 주민센터 ▲푸르메재활센터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 앞과 총리공관 인근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앞 ▲삼청동 카페골목, 헌재 인근 ▲북촌로 만수옥 ▲재동초등학교 앞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또 광화문에서 ▲126맨션 앞 ▲자하문로16길 21 ▲효자동삼거리 ▲청운동주민센터 ▲내자로터리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안국역 만수옥 앞 등으로의 11개 행진 코스도 함께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가가 예상되고 특히 퇴진행동과 박사모 측의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만큼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찰도 당일 집회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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