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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 '차병원' 줄기세포 승인 특혜의혹…복지부 "통상적 절차"

입력 2016-1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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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 '차병원' 줄기세포 승인 특혜의혹…복지부 "통상적 절차"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단골병원인 '차병원'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법령과 예산 등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최순실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종전 허가된 두 차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병원을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192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복지부는 "(차병원에 대한 지원은) "국회 여·야 의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평가단을 구성해 최종적으로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비서울지역 2개 병원의 연구수행 역량을 평가한 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R&D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4개 병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결과적으로 아두대병원과 분당차병원에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한 9개월분의 예산 37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분당차병원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예산은 18억7500만원이며, 19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8년9개월 지원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줄기세포연구소, 기업 등이 집결된 융합 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생의료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융합이 활발하여, 정책 추진 시 산·학·연·병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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