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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고생 성관계' 청장은 몰랐다…꼬리 자르기?

입력 2016-07-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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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부 감찰이 끝났습니다. 결론은 감찰 담당자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 또, 꼬리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조사단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5월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부산청으로부터 지난달 1일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과 경찰청의 감찰 담당자만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언론보도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첫 보도가 나온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김성섭 감찰팀장/경찰 특별조사단 : (경찰) 청장한테 보고됐던 어떤 기록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 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중대 사안을 20일 이상 윗선에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이 13세 이상이어서 범죄로 보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직 경찰 감찰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신중 전 총경/전 강원경찰청 감찰근무 : 청장한테 무엇까지 보고하냐면 국민신문고의 사소한 불만까지 보고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 또 부산청 감찰계장 등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내부에서 조사할 때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별조사단은 강신명 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휴대전화 내역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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