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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시신 용의자 월세방 가보니…"화장실서 범행"

입력 2014-12-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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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시신 용의자 월세방 가보니…"화장실서 범행"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사건 용의자 박모(56·조선족)씨는 자신의 월세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박씨가 동거녀 김모(48·여)씨의 시신을 훼손한 곳은 수원 교동에 위치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반지하) 원룸이다.

이 집은 최초 토막시신이 발견된 팔달산 등산로와 직선거리로 약 1.1㎞ 떨어져 있으며 살점이 담긴 비닐봉지 6개가 발견된 수원천 둑과도 400여m 거리에 있다. 박씨가 검거된 모텔과는 500여m 거리다.

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주택에는 현재 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박씨가 구한 원룸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대문보다 가로 80㎝, 세로 1.2m 크기 뒷문에 더 가까운 주택 뒤편에 위치해 있다.

주택 뒤편에 달린 철문을 열면 왼쪽으로 원룸 2개가 위치한 폭 1m , 길이 3~4m 복도가 나오며 박씨의 원룸은 입구쪽 첫번째다.

23㎡ 남짓한 원룸에는 욕조가 없는 작은 화장실 한 개가 딸려있으며, 선반 용도의 작은 가구 1개 외에는 변변한 살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구한 원룸은 지난 달 보증금 200만원, 월세 27만원짜리 매물로 나왔고 박씨는 10여일 전 부동산을 통해 현금 20만원을 주고 가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박씨가 구한 방은 월세 매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크기에 속한다"며 "박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가계약을 맺으면서 열쇠를 건넸고, 이후 박씨는 원룸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한 10일 박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과 부동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박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원룸 화장실에서 발견한 혈흔을 감식한 결과 토막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김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선 박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주택 내부에서 발견된 증거가 명백해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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