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춧가루에 물을 섞어 양념장으로 위장하거나 아예 김치로 신고를 한 뒤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10배가 넘는 관세율 차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컨테이너 박스를 열자 비닐 포장된 상자 수백개가 보입니다.
김치로 신고돼 국내로 반입됐는데 정작 상자속에 든 건 건고추 더미였습니다.
농수산물인 건고추보다 가공품인 김치의 관세율이 낮은 점을 노린 겁니다.
[안병희/인천세관 조사관 : 일반 김치는 관세율이 20%만 고춧가루와 고추는 관세율이 270%가 부과되기 때문에 밀수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뿐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양념장이지만 건조기에 넣고 돌리면 고춧가루로 변합니다.
역시 관세를 줄이기 위한 위장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념장과 물을 섞어 양념장처럼 보이게 만든 고춧가루입니다.
둘에 밀도 차이가 크지 않아 X-ray 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적발된 양만 모두 72t, 총 6억 6,000만 원 가량의 관세 차익을 빼돌린 셈입니다.
하지만 검색기 통과 기록을 살피던 세관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은 42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