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선 해경이 확보했던 이 자료들과 더불어서 '군 특수정보'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공개할지,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수집한 첩보에 '시신'이란 단어 등은 없었고 '월북'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 국회 국방위) :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원인철/합참의장 (2020년 10월 / 국회 국방위) : 그 단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어는 없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 국회 국방위) :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 첩보 중엔 북한군이 소총을 지칭하는 단어인 '762'를 언급했던 내용도 포함돼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북한군이 공무원 이대준 씨를 사살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집한 SI, 즉 특수정보엔 북한군과 이씨 사이의 대화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맥락이 정확히 확인돼야 월북 시도 여부의 진실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군은 각종 첩보 자산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군 통신 감청 정찰기로 추정됩니다.
약 500킬로미터 범위 안에선 전자, 통신정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나 한국군이 운용하는 신호정보 수집기, 탈북자 네트워크 등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이른바 '휴민트'도 주요 정보확보 수단입니다.
이런 여러 자산을 통해 특수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
다만 정보공개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지면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AIRBOYD'·ADD)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