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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풀어줄 '사건 기록' 유품으로 남긴 어머니|오늘의 정식

입력 2021-02-05 15:30 수정 2021-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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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준비한 정식은 < 사법부는 미안합니다 > 입니다.

31년 전 겨울입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납치됐습니다.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되고 남성은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2년 가까이 미제였던 사건인데요. 경찰이 갑자기 범인을 붙잡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최인철, 장동익 씨입니다.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두 사람, 각종 고문과 폭행 시달리다가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자백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고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21년 5개월, 두 사람 모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이제 억울함을 풀어야죠.

법원에 행정심판도 요청하고 할 건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장동익/'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면담을 하니까 '사건이 지난 사건이고 결말이 완전 난 사건이니까 자기들이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찾아간 사람은 이 사람,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줄 엄청난 증거가 있었습니다.

기록보관 기한이 지나서 구할 수도 없던 수사기록이었습니다.

장동익 씨가 복역 중 돌아가신 어머니가 차곡차곡 모아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31년 만에 이들은 살인자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받은 죄명은 강도살인, 강도강간, 특수절도 등 8가지였는데요.

장씨는 모두 무죄를 받은 겁니다.

담당 박준영 변호사의 말 들어볼까요?

[박준영/'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변호사 : 무죄를 받는다는 걸로 끝을 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해서라도 잔혹한 살인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건도 만들어 버리고 수사과정에서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뒤늦게나마 법원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합니다."

너무 늦은 사과지만 지금이라도 나온 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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