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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긴 톨게이트 수납원들 "전원고용 때까지 투쟁 계속할 것"

입력 2019-08-29 13:54

확정판결로 노조원 1천500여명 중 300여명 직접고용 전망
노조 "전원 직접고용 때까지 서울TG 고공농성·집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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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노조원 1천500여명 중 300여명 직접고용 전망
노조 "전원 직접고용 때까지 서울TG 고공농성·집회할 것"

소송 이긴 톨게이트 수납원들 "전원고용 때까지 투쟁 계속할 것"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납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날 수납원 25명은 고공 농성 중이던 서울톨게이트(TG) 지붕 위에서 승소 확정판결 소식을 접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모두가 열심히 싸워 얻은 결과라 전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 투쟁에 결의와 명분이 더욱 생긴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수납원들의 투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수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수납원들은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원심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도로공사 측이 지난 6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반발한 수납원 1천500여 명은 같은 달 30일 톨게이트 지붕과 주변을 점거해 기습농성을 시작했고, 출근 시간 인간 띠를 만들어 하행선 톨게이트 앞 도로를 수 시간 점거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된 농성은 두 달이 넘도록 이어졌고, 혹한기 뙤약볕에 42명이던 고공농성 인원이 25명으로 줄어드는 동안에도 계속됐다.

노조는 그러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고, 1천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자진해서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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