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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집회 행진불허, 국민 뜻 맞서는 것"…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6-11-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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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집회 행진불허, 국민 뜻 맞서는 것"…행정소송 제기


시민단체 "촛불집회 행진불허, 국민 뜻 맞서는 것"…행정소송 제기


경찰이 5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신고된 행진을 불허한 것이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시민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기했다.

이는 경찰이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금지통고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때까지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골자다.

경찰은 이번 촛불집회에 앞서 투쟁본부 측에서 신고한 대규모 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했다.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루트인 세종대로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돼 있어 교통 유지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 빠르게 판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촛불집회 당일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향후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으면 시민단체들은 같은 내용의 집회, 행진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재차 금지통고를 하게 되면 다시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촛불집회를 예정한 비상국민행동은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지금 국민들은 지난 4년간의 실정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로 분노하고 있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압도적인 국민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이 단지 교통 방해를 이유로 행진을 금지 통고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경찰의 부당한 행진금지 통고와 이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 된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해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 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라며 "경찰의 법집행은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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