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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 사망사고…과실·안전수칙 준수 집중 조사

입력 2016-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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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 사망사고…과실·안전수칙 준수 집중 조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조치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전남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과실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0일 두 살 배기 어린이집 원아를 통학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원장 송모(5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솔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송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몰던 9인승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원아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에서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줄 알았다. 통학버스 뒷편에 있는 박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원아들을 태우러 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학 차량에 탑승 인원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9인승인 차량에는 박군을 포함한 원아 10명, 인솔교사, 원장 등 총 12명이 탑승 중이었다.

경찰은 인솔교사가 차량에서 하차한 박군 등을 안전하게 어린이집까지 들여보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또 안전한 장소 정차, 안전벨트 착용, 후방확인 장치 설치, 어린이 보호표시 부착 등 각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차한 어린이들을 모아 인솔을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관련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솔교사 등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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