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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국정원 구입 해킹 프로그램, 경찰은 안써…실정법 위반"
입력 2015-07-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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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불법 감청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4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필요해도 경찰이 현재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보안 등에 있어 해당 장비 사용의 유혹이 있을지 몰라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받아 시행하는 일반 도·감청과 달리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툴을 설치하기 위해 남을 한번 속여야한다"며 "이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사회에 명백한 해를 주는 테러 등을 수사하거나 내사할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도 이는 '대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통과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할 당시 국내업체 '나나테크'가 중계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 과정에서 나나테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이탈리아 해킹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경찰청과도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해당 이메일에서 경찰이 언급된 것을 보고 오늘 실국장회의에서 확인했지만 전혀 없었다"며 "그래도 그런 제의나 제안을 받은 경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제안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20명분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내국인 대상이 아니라 대북 해외 정보 연구 개발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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