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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의사 면허…불법행위로 취소돼도 대부분 재교부"

입력 2018-10-10 15:55

"5년간 대리수술·마약 등 면허취소 의사 74명 면허 다시 교부"
"눈썹 문신은 면허취소, 대리수술은 3개월 정지"…처벌 형평성 논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1건 면허 재교부 신청해 97.5%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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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리수술·마약 등 면허취소 의사 74명 면허 다시 교부"
"눈썹 문신은 면허취소, 대리수술은 3개월 정지"…처벌 형평성 논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1건 면허 재교부 신청해 97.5% 승인

"'철옹성' 의사 면허…불법행위로 취소돼도 대부분 재교부"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의사 면허가 '철옹성'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아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 면허 재교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는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 및 사무장병원 각 9건,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 순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케 한다.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과 같은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 후 의료인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는 등의 서류를 제출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행실이나 태도를 뉘우쳤다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재교부한다.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이 때문에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97.5%)이 승인됐다. 이들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의사 면허를 타인에 대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이었다. 1건 미승인된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시신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환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도 면허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의사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었으나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하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한 사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직원에 수술 중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도 2건이었는데,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즉,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 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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