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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론…전망은?

입력 2017-03-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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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마치고 나면 남은 문제는 신병처리 부분입니다. 취재기자와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다른 거 질문하기 전에 방금 이서준 기자가 지검에서 얘기한 것 중에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요. 같은 법조 출입기자니까 질문할게요.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8시 40분부터 심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20여분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1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은 부분이 뇌물죄인데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뇌물죄 여부. 그런데 하루가 거의 다 지난 시점에 심문이 들어가서 만일 오늘 자정 전에 귀가시킨다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을 빼고나면 최소 10시나 10시반 정도에 끝내야한다는 건데 그게 1시간 반이나 2시간 사이에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물론 이원석 부장검사가 뇌물죄를 집중 수사해온 건 맞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먼저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의 공모 부분입니다.

최순실씨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사업을 빌미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 부분의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됐던 건 분명한 상황이고요. 이를 토대로 이원석 부장검사의 삼성 승마 부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새벽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부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짧은 시간인 건 분명해보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정을 넘기는 것을 피의자가 원치않으면 끝내야 한다면서요.

[기자]

사실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시 오는 것보다 오늘 끝내자는 식으로 설득하게 되면, 침대도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4시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뇌물죄 여부에 대한 수사의 강도라든가 질적 부분은 오늘 자정을 넘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생기는군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뇌물죄 여부에 대해 예상보다 늦게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브리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장청구 방침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가닥이 잡혔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늦어도 이번주를 넘기지 않고 결론이 날 텐데요. 검찰 내부에는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청구해도 결국 발부되느냐 하는 여부가 남는데요. 아까 서복현 기자와 얘기할 때 변호인측은 검찰 뿐 아니라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상당히 신경쓰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혐의점만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기자]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다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공범, 그리고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 등 20명 가까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 사유의 핵심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증거인멸 가능성인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문건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걸로 보이는 증거인멸 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난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오늘 조사 태도, 그러니까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거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얼마나 부인하느냐 등이 고려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특검 역시 "거짓으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었는데요.

탄핵된 이후, 그러니까 불소추특권을 잃은 다음부터는 "검찰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앵커]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리하다, 예를 들면 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기자]

이미 다양한 물증과 진술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입증에 검찰은 상당부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1기 특수본때도 최순실씨와의 공모를 입증할 물증이 "차고 넘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인정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불응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루만에 구속된 전례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계속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구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은 이번주말까지는 오늘의 조사 결과와, 또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를 하더라도 다음주 초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미진한 부분인 우병우 전 수석 수사나 관제데모 지시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상황을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당시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함께 사진에 찍힌 검사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홍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 사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웃겨보여서 웃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인규 중수부장은 아니었다, 명확하게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유야 어찌됐든 웃음을 보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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