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반해"
최근 5년6개월 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실업자가 된 근로자가 2만67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2만6755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