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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상설특검' 통과, 청와대가 반긴 이유는?

입력 2014-02-28 13:00 수정 2014-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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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김종배의 시사콜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핫뉴스 뭐 뽑아오셨습니까?

◆김종배-청와대가 반긴 이유를 꼽았는데요.

◇정관용-청와대가 반긴 이유.

◆김종배-반긴 대상은 상설특검법입니다. 어제 여야가 그렇게 진통을 거듭하더니 어제 합의를 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속보도 떴는데.

◇정관용-오늘 본회의도 통과가 확실시되는 거죠?

◆김종배-그렇죠.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아주 짧고 굵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이런 호평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된 일이라고 평가도 할 수 있겠죠.

◇정관용-여야가 합의 본 것에 대해서 잘된 것이라 할 수도 있고.

◆김종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것이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합의안이다 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김종배-원래 여야가 야당은 기구 특검으로 가자, 여당은 제도 특검으로 가자 이거 구구절절이 설명하자면 길 테니까 빼고 합의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 특검이 어떻게 실시 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발동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안에서 재정의협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면 특검이 실시가 됩니다. 과반수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볼 때 과반을 점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면 사실상 특검은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특검제도하고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정관용-그렇죠. 이름이 상설특검이지만 사실은 상설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김종배-일회성으로 이전과 유사한 이전과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관용-제도로서의 특검법은 있지만. 그래서 상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상설로 볼 수 있을까요?

◆김종배-제가 봐도 상설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구특검, 야당은 기구특검을 주장을 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건 아예 상설조직과 인력이 갖춰진 특검조직을 아예 두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발동되는 또 하나 요건이 뭐냐 하면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그것도 그런데 국회통과는 해야 되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검에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주된 것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마 주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권력형 비리는 주로 권력 심부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검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검찰 너네 제대로 못하니까 특검합시다.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십니까?

◇정관용-안 그려지죠.

◆김종배-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뒤끝이 그러니까 그 뒤에도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관용-야당의 주장은 그나마 특별감찰관제라고 하는 걸, 이건 일종의 새로운 기구로 설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수석비서관까지 일단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 특별감찰관제도는 상설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검찰을 압박하고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 나아진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펴던데요?

◆김종배-그러면 그 주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으면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계속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수사단계로 확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죠. 특검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관용-만약 특별감찰관이 뭔가 문제를 발견해서 검찰에 줬는데 검찰이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러면 또 기소 안 하게 되면 법사위에 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법사위 보고에서도 시원치 않으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장치를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김종배-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특검이 어떻게 임명이 되냐 하면 국회 내에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7명으로. 그래서 여기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중에 1명에게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판사출신의 서기호 의원이 이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2명의 복수위 후보가 추천이 된다면 그건 거의 필시 1명은 여당 쪽, 1명은 야당 쪽일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2명 가운데 누구를 그러면 임명을 하겠느냐. 이 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특검이 그러면 마지막 보류가 돼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 여기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라는 겁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제가 김종배 씨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지금보다 한 반보라도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 반보도 미약하게 나간 거다, 이런 판단을 지울 수 없네요.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 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파렴치한 군 간부들인데요.

◇정관용-어떤 사건이죠?

◆김종배-이건 사실 제가 여기서 코멘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전해 드려도 충분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보도를 했고요. 오늘 모든 조간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여당 소속 김 모 일병이 있었는데 이 김 모 일병이 2011년 12월에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선임병들에게 계속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폭언 수시로 들었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그전에도 여러 번 자살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김 모 일병이 이렇게 했으면 상급자가 간부들이 당연히 특별관리 하고 상담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살 이유를 뭐로 댔냐하면 우울증으로 댔다고 합니다.

◇정관용-개인적인 문제로?

◆김종배-유족에게 그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 모 일병은 자살을 했고 빈소가 꾸려졌고 동료 장병들과 일반인들이 조의금을 냈습니다. 동료 장병들이 158만 원을 냈고 일반 조문객이 14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의금이 유족에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정관용-그럼요?

◆김종배-군 간부들이 다 써버렸어요. 이게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서 대대장 30만 원, 여단주임원사 80만 원, 통신 중대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60만 원은 부대 간부 회식으로 쓰였습니다, 회식비로 쓰였습니다.

◇정관용-회식비?

◆김종배-조의금 가지고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게 이게 자살사건이 났으니까 군 헌병대하고 이런 데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이 조의금 가지고 헌병대에 20만원 줬고요, 그다음에 기무반장에게 10만 원 줬다고 합니다.

◇정관용-사망의 원인을 조사할 사람들에게도 또 돈을 줬다, 그것도 조의금에서?

◆김종배-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개인적인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관용-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김종배-이것이 유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유족도 사실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동료 병사가 제대를 한 다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답니다. 뒤늦게 유족이 그걸 알고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지금 제가 전해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여단장을 비롯한 이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 일병은 순직 처리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소대장 내지는 부사관들이 와서 등 토닥이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너를 동생처럼 여길 테니까 너도 나를 형님처럼 여겨라, 편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사실 하급자를 감싸주고 사긴 북돋워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이곳은 거꾸로 가고 파렴치하게 조의금까지 갖다 회식까지 합니까? 말문이 막히시죠?

◇정관용-이건 많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한 사건이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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