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 애인 해줘" 성희롱 본사에 알렸지만…직원만 퇴사

입력 2019-12-07 20:42 수정 2019-12-07 22: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경북 영주의 한 지방 방송사 고객센터 대표가 여직원을 상대로 수 년간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직원은 피해 사실을 본사에 신고했는데요. 문제는 가해자인 회사 대표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피해 여직원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부터 경북 영주의 한 방송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A씨.

수 년간 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단둘이 얘기하자며 부르는 등 성적인 발언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겁니다.

[B 대표 : 여행을 가려면 제주도를 가야지, 여자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갈래? 언제 날 잡아서. 토요일이라도 쭉 한번 갔다 오자. (네? 아니요.)]

A씨의 단호한 거부에도 '들키지만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성추행도 일삼았습니다.

[B 대표 : 너 내 애인 한번 해주라, 애인. 안 되나? 안 되는 이유 10가지만 대봐. 네 손이 왜 이래, 손이 왜 이렇게 축축하나.]

결국 지난해 A씨는 본사에 이 문제를 알렸고, 대표는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대표 B씨와 A씨에 대한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사는 협력업체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A씨 : 사과를 했으니까 자기는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셨고… 근데 도저히, 얼굴을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A씨는 지난 8월 회사를 나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에 따라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벌금까지 납부했다며,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영/변호사 (직장갑질119) : 문제적인 사업주가 있을 경우에 지금 현행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에 불과한 거고, 문제 있는 사람은 남고, 피해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 거죠.]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원 성추행 혐의'…대검, 감찰·수사 성추행 저지르고 다시 돌아온 상사…끝나지 않은 악몽 '알바생 성추행' 점장…징역 8개월에 "처벌 과하다" 항소 "법정에 혼자 두지 않을게"…무용계 '미투 연대' 판사 '실수'로 빠져나간 아동 성범죄자…구멍 뚫린 '취업제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