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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때도 면세점 쇼핑한다…담배 판매 '제외', 면세한도 그대로

입력 2018-09-28 09:06 수정 2018-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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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출국장에만 있는 면세점이 이제 입국장에도 생깁니다. 이르면 내년 5월에 인천공항에 들어서고 이후 다른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외국에서 쓰고 남은 동전 여행 마지막에 이거 다 쓰느라고 늘 신경을 써야하지요. 포인트로 적립해서 국내에서 쓸 수도 있게 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짐을 찾는 승객들 뒤로 셔터가 내려진 공간이 보입니다.

공항 측이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길 것을 대비해 마련해둔 곳입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이 공간에 실제로 면세점이 들어섭니다.

정부가 어제(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입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본 뒤 문제가 없으면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는 팔지 않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입국장이 혼잡해질 수 있는데다 내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최제훈/서울 관악구 : 담배가 많이 사는 품목 중 하나인데, 담배를 제외한다는 게 이해는 안 되네요.]

면세 한도는 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를 합쳐 기존대로 미화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환전 절차도 보다 간편해집니다.

공항에 무인 환전기가 설치돼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출국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서 쓰다 남은 외국 동전도 공항 무인 환전기를 이용하면 선불카드 포인트로 적립해 국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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