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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대신 규제 강화…오락가락 경유차 정책 도마에

입력 2016-06-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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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민감한 이슈였던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을 제외하면서 '증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지는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는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는 '경유 가격 인상-휘발유 가격 인하'를 기획재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대책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최종안에서는 두 방안이 모두 빠졌다.

정부는 경유차가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한 발 물러섰다.

대신 경유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량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방출을 줄이기 위해 신규 제작 경유차에 '실도로 배출' 기준을 도입한다. 또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강화한다.

운행 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 방출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 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한다. 리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처리된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 지역도 통제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차량의 폐차를 201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단계적으로 CNG 버스로 대체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경유차 관련 논란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초리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중 하나로 지정했다. 또 2010년부터는 유로5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기도 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유차는 짧은 시간 안에 급증했다.

2010년까지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 중 경유차 비중은 31.7%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43.5%로 휘발유차를 앞질렀고 지난해에는 52.5%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폭스바겐 사태로 경유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뒤집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클린디젤 정책과 관련,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당시는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가 뛰어난 경유차를 좋은 수단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차에 대해서만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질소산화물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며 "그동안 경유차에 특혜를 주던 저공해차 지정 기준을 바로 잡은 것이 대책인냥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유가 인상은 경유차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검토'하는 수준으로 봉합했다"며 "경유택시 도입을 철회하지 않고 친환경차에 클린디젤 차량이 포함된 부분도 정부가 아직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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