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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법안' 본회의 통과…감염병 정보공개 의무화

입력 2015-06-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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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관련 대책을 담은 이른바 메르스법이 어젯밤(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감염병 정 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젯밤 본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기관 등을 신속 공개해야합니다.

또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의 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감염환자와 진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건복지위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 60여 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파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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