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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법원 "정당한 부과" 판결

입력 2019-12-04 20:52 수정 2019-12-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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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법원에서 맞붙었죠. 2년 10개월의 재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특허권을 가지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봤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퀄컴이 특허권을 고리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퀄컴은 휴대전화의 음성 데이터정보를 신호로 변환하는 모뎀칩셋을 만들 때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하고 차별없이 제공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확약을 하고 특허권 보유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인 삼성이나 인텔 등이 계약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고 특허권 사용을 독식했다고 봤습니다.

또 퀄컴의 모뎀칩셋을 사려는 삼성전자, 애플, 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게는 불필요한 특허까지 묶어파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년 10개월의 재판 끝에 과징금이 정당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시장지배적인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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