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4일)는 문을 열었어야했는데 병원 측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나긴 소송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법상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은 3달 안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허가를 받는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병원은 어제까지는 운영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녹지병원은 개원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취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안동우/제주도 정무부지사 : (녹지병원 측은)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녹지병원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의사가 1명도 없는데다 개원 준비 상황 점검을 피하는 등 병원 문을 열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녹지병원이 패소할 경우 8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내지 말라는 공론조사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