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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입력 2020-02-18 08:46 수정 2020-02-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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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이중재 변호사, 왼쪽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용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입장은?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1일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명분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중재/변호사 : 그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지난 1월 13일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검사들이 얼마나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경험, 노하우, 경륜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가 되어 오던 그 문제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일단 해결이 됐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만 반대가 있었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합의된 내용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하고 종결권까지 갖는다. 그리고 이제 검사는 부패범죄라든가 공무원 범죄라든가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이런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시행도 하기 전에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된다 그게 인권보장에 맞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합의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지금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갑자기 인권이 형성되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검찰수사에 대해서 정권을 잡은 소위 말하는 정권 실세 측에서는 이거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어떻게든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자꾸 이런 제도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와 기소분리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십니다.
 
[이중재/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김용민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세요.
 
[김용민/변호사 :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나눌 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 중간 과도기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권을 한번 분리해서 시행해 보자라는 것은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하냐를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조사에서 발표를 했던 사건인데 MBC PD수첩 사건이나 KBS 정연주 사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당시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별도의 기소하는 주체가 다 따로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한번 거쳤다라고 하면 무리하게 기소를 했을 것인가 결론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게 내부통제의 방안인데 최근에 회사에서도 내부통제 장치들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회사에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두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 내부통제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 역시 이런 적어도 내부 통제 기능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유사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장검사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 기소여부가 애매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부장검사회의에서 이것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정착되어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해외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이중재/변호사 :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어디 해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나라의 제도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큰 흐름은 이런 겁니다. 검사가 모든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중요 사건에 관해서만 검사가 좀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라.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종결하고 검사는 중요 사건에 집중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만약에 분리했더라면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그런 사건은 대부분 검찰이 수십 년 동안 비난받아온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검찰에서 인명권자의 눈치를 본 거예요. 임명권자의 의사에 배치되는 어떤 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임명권자 눈치를 보다 보니까 불기소할 걸 기소한다거나 아니면 기소해야 될 걸 불기소 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아니고 그동안. 결국은 검사 일부 소위 말하는 정치검사들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적정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정치검사들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엉뚱한 결정을 했다 이게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적정한 결론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소검사 제도를 만들어서 기소검사의 소위 말하는 정권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적으로 정권실세에 편향된 검사들을 기소검사로 대폭 배치하면 수사검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검사들이 기소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큰 틀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청법인데요. 그 법 통과된 지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엉뚱한 제도를 들고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거는 볼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정성에서 볼 때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방금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 13일에 해명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중재/변호사 :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후퇴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원칙적인 얘기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울산시장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그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13명을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 검찰에서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고 결국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균형발전비서관실 여러 지금 부서가 개입이 된 걸로 일단 검찰 수사에서는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이 됐는데 과연 그럼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없지 않느냐. 아니, 있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수사·기소 분리' 언급 시점 논란, 어떻게 보나?


[앵커]

김용민 변호사, 수사와 기소 분리 언급의 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답변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의 문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공방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주요 국가들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한다라고 하시는데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들이 글로벌스텐더스인데 그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들 과거 사건에서 검찰들이 임명권자들의 눈치를 봤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명권자가 검찰을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검찰만 컨트롤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면 임명권자가 특정 검찰 한 기관을 가지고 인사권으로 좌지우지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없다거나 검찰총장의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보자면 그렇다면 경찰도 수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검사가 수사했으니까 기소하고 그러면 재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권한 분산을 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한은 분산하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사극에서 원님재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원님재판은 원님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까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문도 하는 것이고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재판과 기소는 분리가 됐던 것이 우리 역사적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수사와 기소권도 역시 분리가 되어야 서로 견제하고 한 번 더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역사의 발전 과정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총장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앵커]

심리를 맡은 판사가 선고까지 내리는 것을 바로 직접주의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도 기소와 수사를 같이 하는 직접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신 거군요.
 
[김용민/변호사 : 그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에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검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공판이 공개되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서 대등하게 서로 증거에 대한 공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당사자들이 사실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좀 다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피고인 입장,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사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이고 재판과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장재판 같은 경우에 보면 영장재판을 한 판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게 제한을 둡니다. 선입견을 갖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보완장치들을 다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과 검찰의 직접주의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김용민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이중재 변호사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중재/변호사 : 지금 재판과 기소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각 나라에 처한 상황 그다음에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역량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라면 공수처 검사한테는 왜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 다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검찰이 그럼 수사를 안 하느냐. 그건 보세요. 우리 한번 언론 보도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최순실 사건 때나 이런 때 언론 보도를 보면 독일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미국 검찰에서 수사한다 다 보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를 할 때는 검찰 보고 수사 더하라고 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7월달에 취임해서 수사하다가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여당 나서서 그냥 총장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걸 계속해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검찰의 수사를 더 늘리고 무슨 기소까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라고 했는데 더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무사 사건 일어나고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의혹 사건 일어나니까 지금 이때부터는 갑자기 인권 문제를 들이대고 이러면서 검찰수사 줄여야 된다. 기소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내부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내부 통제장치 다 있어요. 지금 원래 대검에서 하던 감찰권에 더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일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감찰권 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다 있는데 갑자기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요한 기능인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시키겠다. 이건 법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내부 사무분담 형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발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통제방안 있는데…추가 견제 장치 필요?


[앵커]

내외부 통제 장치가 이미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전문수사 자문단이 있고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통제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셔야겠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주장에 바로 모순이 발생했다라고 보입니다. 외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이런 분들에게 수사, 기소와 관련된 어떤 판단을 맡긴다라는 게 검찰의 고유 권한을 넘기는 거 아니냐. 법에 없는데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전히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중재/변호사 : 그런 얘기는 자문단은 기본적으로 자문이에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민/변호사 :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문단, 자문단 지금 말씀하셨는데 매우 제한적인 기록을 봅니다. 그것도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검사가 요약한 문건 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합니다.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찰권으로 내부통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찰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재/변호사 : 수사에서 일탈을 하면 감찰할 수 있는 거죠.]
 
[김용민/변호사 : 그 일탈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는 거지.]
 
[이중재/변호사 : 그렇죠. 나중에 하는 거죠.]
 
[김용민/변호사 : 그렇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돼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당장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재판에서 기소가 된 사람은 3~4년 뒤에 문제가 되다 감찰을 받겠습니다.]
 
[이중재/변호사 : 그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소의 적절성을...]

[앵커]

잠깐만요.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김용민 변호사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변호사 :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적폐수사 때 왜 검찰 수사 계속하게 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적폐수사 때 특검 연장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특검 연장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수사를 했고 수많은 방대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량이 좀 다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권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를 잘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기소권으로 1차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이 하는 수사는 당연히 기소를 하죠. 그러면 수사를 잘했다고 1차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에는 영장청구권이 직접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경찰도 그래서 수사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당연히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준사법기관이고 사법시험이나 아니면 로스쿨을 통해서 법률 전문가로 키워집니다. 수사전문가로 키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 내부에서 분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완전한 분리를 염두에 두고 계속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단계,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도 일본 사례 같은 것을 들었기도 한 것 같은데요. 두세 가지 단계의 여러 가지 단계의 수사,기소 분리 보완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에게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재/변호사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발언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을 하시는데 제가 검사들이 경찰관보다 수사 잘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검찰이나 경찰의 경험과 역량 또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정답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곡이고요. 그다음에 적폐수사 때 검찰 보고 수사를 계속하라고 한 건 특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최순실 씨 사건 이런 거 일부 사건이고 나머지 무슨 온갖 적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그때 문무일 총장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때 못하게 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중앙지검장 시절에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후배 검사들이 피로도가 점점 쌓이고 있다. 그런데 사건이 자꾸만 온다. 그때는 자꾸 하라고 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그런 점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가 늘어나는 형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권실세들 수사하니까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모순이다. 그리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김용민 변호사께서 앞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김용민/변호사 : 네.] 
 
  •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앵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 실효성 문제도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수사검사는 손을 떼야 되고 기소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관련자가 구속됐을 때 기소시한에 쫓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소검사가 판단했을 때 수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럼 또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죠. 김용민 변호사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용민/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단계별로 어느 수준까지 분리를 시키느냐에 따라 그 논의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려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사팀에 기소를 담당할 검사가 수사팀에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 있고 수사는 하지 않은 채 그 수사에 대해서 관여만 하는 뭐라고 할까 관찰하고 참관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결정만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의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별개의 검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쨌든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지금 검찰청법상 다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기소여부는 사실 효율성, 신속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는 신속성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소여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기소 한 번 잘못하면 기소당한 사람은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3~4년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되면 그 사람은 유죄로 낙인을 해야 되고 3~4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최소. 그리고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민/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기소권이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입장이 다르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처럼 기소와 수사가 다를 경우에는 기소권이 법률전문가인 기소권이 원칙적으로 우선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변호사 :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기소는 신중해야죠. 정말 기소 안 해도 될 사건을 기소하면 그 당사자가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소해야 될 사건을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임명권자 눈치 보느라고 질질 끌다가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시켜버리는 사건. 또는 불기소해야 되는 사건을 임명권자 눈치 보느라고 또 그냥 어영부영 기소해 버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사검사와 지금 결재자들, 결재자들이 기록을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사심 없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검찰이 무슨 기소검사제도 없어서 엉뚱한 결정한 사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게가 아니라 엉뚱한 결정을 한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분리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슨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뜻이 다를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기소검사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검사가 다 같은 법률전문가인데 어떻게 수사검사보다 기소검사가 우선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김용민/변호사 :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중재/변호사 : 그다음에 이제 기소검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기소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소검사가 지금 당사자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건 참관을 한다. 글쎄요, 얼마나 참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수사검사가 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다면 그건 인력 낭비죠. 그럼 차라리 수사검사죠, 어떻게 보면 기소검사가 아니라. 그러면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검사가 나중에 기록 검토만 해서 그거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건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느냐는 이미 우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르게 합의를 봤다. 그래서 그걸 좀 시행을 하는 걸 지켜봐야지 지금 그거 시행도 제대로 하기 전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 사무분담 식으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 그리고 이렇게 큰 제도를 법령의 개정도 없이 그냥 검찰청 내부에 사무분담으로 한다, 그건 우리 형사소송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추미애 장관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검토"


[앵커]

수사와 기소 검사 의견이 충돌할 때는 결국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중재/변호사 : 지금 그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고 취임 40일 맞이해서 기자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쑥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하고 무슨 의견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불쑥불쑥 그냥 얘기를 하니까 무슨 내용을 하겠다는 건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자꾸 의심을 하냐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된 사건 한번 보십시오. 중앙지검장이 특별탄 이유도 없이 한밤중에 어디하고 통화하고 2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도 기소가 되니까 결국은 기소검사 제도를 만들어서 기소검사에 결국은 정권의 충성스러운 검사들 임명해서 지금 중앙지검장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소검사 제도까지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편 심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번의 발언기회 김용민 변호사에게 드리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기회입니다.
 
[김용민/변호사 : 자꾸 정치적으로 의심을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관예우나 법조 비리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몸,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고 한다면 전관예우 혹은 로비를 하거나 혹은 정치권에서 개입할 때 한쪽만 하면 되거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면 양쪽 다 해야 됩니다. 가능성도 낮고 비용도 많이 드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기소는 자꾸 분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력이 이 검찰권을 함부로 흔들고 싶은, 인사권을 통해서 흔들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 있다라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역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분리시켜야죠. 야당은 계속 야당 탄압용으로 얘기하시는데 아예 이참에 공수처도 수사, 기소권 분리시켜서 야당 탄압용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두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는 21일입니다. 금요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2003년이었죠.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던 이후에 17년 만에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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