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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영장 기각…법원 "당시 공무원 아닌 점 고려"

입력 2020-01-01 20:29 수정 2020-01-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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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31일)밤 늦게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지난해 6.13 지방 선거 개입의혹 수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검찰의 반응과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송우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 이것은 현재까지 수사로 봐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주된 기각 사유를 좀 풀어줄까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보면 구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 송철호 현재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쟁자의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이게 수사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송 부시장이 울산시를 떠난 뒤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공무원들과 공모했는지를 보면 현재까지의 수사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의 송 부시장 측이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됩니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 시효가 6개월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송 부시장은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공무원 등과 공모해서 공범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영장 기각을 비판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백히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한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도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송우영 기자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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