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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세탁기 고의 파손 논란' LG전자 압수수색

입력 2014-12-26 21:13

조성진 LG전자 사장 체포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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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체포영장은 기각

[앵커]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한 고의 파손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LG전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실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것도 그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한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LG전자 본사입니다.

검찰은 이곳을 포함해 경남 창원의 LG전자 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 사장과 임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9월 독일의 삼성전자 매장을 찾은 LG 인사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조 사장과 임직원 6~7명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조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연초 예정된 해외 가전행사 때문에 조 사장 출석을 미룬 것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당시 독일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해 통상적인 테스트를 했을 뿐이라며 삼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LG전자 임원들이 세탁기 파손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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