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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조사 주목…사법농단 '윗선 밝혀질까?

입력 2018-10-14 20:57 수정 2018-10-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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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차장이 내일(15일)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강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시로 독대 하면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벌써 법원 자체 조사만 세 차례에 이번 검찰 수사까지 임 전 차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기자]

화면을 보시면,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뒷조사를 지시한 의혹부터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수사확대를 막으려 시도했다는 의혹, 또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 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헌법재판소 평의내용을 파견판사로부터 빼돌려 보고받은 의혹…말씀하신대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모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기자]

그런데 특히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앵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재판 거래 의혹 중 가장 중요하고 수사도 많이 진행된 부분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뜻대로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강제징용을 한 일본 전범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민사적으로 따져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한 차례 내렸고, 파기환송심도 여기에 맞춰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2013년 8~9월 무렵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5년 넘게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앵커]

검찰이 내일 당장 임 전 차장을 불렀다는 것은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뒤인 2013년 9월, '강제노동자 관련 판결-외교부와의 관계'라는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문건은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 '해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자'는 등 소송 지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뒤인 2013년 10월 29일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나서 소송 관련 논의를 나눕니다.

또 12월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김기춘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 회동'도 이뤄지는데요.

검찰은 당시 일련의 이같은 과정이 모두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징용 사건 외에도 또다른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죠?

[기자]

대표적인 것이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적법하게 출범했는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됐는데, 임 전 차장은 2015년 2월 원세훈 2심을 분석한 보고서를 받은 뒤 이를 대법원 재판을 지원하는 연구관에게 '참고하라'며 보냈는데요.

검찰은 행정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와 재판 지원업무를 맡는 '연구관실'이 서로 연결된 중요한 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 기자가 말한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을 임 전 차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이미 조사를 받은 판사들 중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람도 있고, 또 지시 내용이 빼곡히 적힌 업무수첩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가 내일 조사의 핵심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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