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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측, 'SNS기동대' 유죄확정 인물 캠프 기용"

입력 2017-04-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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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측, 'SNS기동대' 유죄확정 인물 캠프 기용"


국민의당은 16일 "문재인 캠프가 지난 대선 때 소위 'SNS기동대'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을 다시 기용해 같은 역할을 또 맡겼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조직적 SNS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2012년 대선 때 회자되다 이후 실체가 드러난 댓글부대 십알단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공세했다.

양 대변인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댓글부대 '십알단'이 있었다면, 이번 대선에선 문 후보 측 '양념부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나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하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게 해 더욱 확산시키는 일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며 "악의적 댓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삽시간에 달리는 일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목격된다"고 했다.

그는 "싸우면서 닮아가고,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다"며 "문 후보 측이 지난 대선에 패한 후 더 준비한 것이 박근혜의 십알단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문재인표 '양념부대'가 아니길 바란다. 댓글부대는 아무리 정당화해도 패권의 민낯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 측이 주장하는 SNS기동대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른바 '국회 SNS기동대'를 결성해 문재인 후보의 SNS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안 후보 측이 지목한 인물은 당시 SNS기동대팀 일부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로 SNS지원단을 구성, 여의도 한 빌딩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해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조모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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