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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성분 극미량이라지만…'치약 불안감' 확산

입력 2016-09-27 20:36 수정 2016-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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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여서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화종 기자가 취재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인 CMIT/MIT가 들어간 계면활성제는 미원상사라는 화학회사가 만든 거고, 이게 30개 업체에 더 공급됐다는 건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인가요?

[기자]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국내 업체로는 이미 보도된 아모레퍼시픽 외에 코리아나 화장품은 화장품 회사로 유명하지만 역시 구강세정제를 만듭니다. 애경산업도 화장품을 비롯해 치약과 어린이용 구강세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해외업체들은 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품군을 소개해줬는데…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제품에 CMIT/MIT가 들어갔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기자]

네. 일일이 업체별로 어떤 제품군에 CMIT/MIT 계면활성제를 넣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접촉해봤지만 아직 아모레퍼시픽 이외에 치약이나 구강세정제처럼 직접 입에 들어가는 제품에 CMIT/MIT를 넣었다고 밝힌 업체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업체별로 확인해 본 결과가 일부라도 나왔으면 얘기해주시죠.

[기자]

코리아나 화장품은 미원상사 계면활성제를 쓰기는 쓰는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씻어내는 화장품은 CMIT/MIT를 넣었어도 기준치만 지키면 되고, 입에 들어가는 제품에선 넣어선 안 된다… 이게 우리 정부 기준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중소기업들의 해명인데요. 헤어제품에 사용한다거나, 물비누, 바닥청소용 세제, 페인트에 사용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다른 업체들의 답변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로 확인되는 제품이 나오면 뒤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건 제품명까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관리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난 부분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때도 정부가 늑장대응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몰랐다는 겁니까?

[기자]

네. 어제(26일) 오전에 식약처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CMIT/MIT라는 독성물질이 치약용으로 쓰인 것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취재 중인 기자에게 업체명을 알고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앵커]

거꾸로 돼가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오전까지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던 식약처가 갑자기 저녁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보도하기 직전에. 아모레퍼시픽의 11종 치약을 회수했다…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JTBC 취재팀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2주간 이번 사안에 대해서 탐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식약처에도 확인하고 저도 어제 식약처에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CMIT/MIT가 포함돼 있던 걸 확인한 건 저와 의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만 해도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있던 식약처는 저희 보도를 1시간 정도 남겨놓은 시간에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아모레퍼시픽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 빨리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실에서는 식약처가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있었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두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CMIT/MIT가 위험 물질로 관심대상인 건 틀림이 없는데, 업체가 포함시킨 걸 정부가 모르고 지나친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이것도 식약처 관계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의약외품에는 정부가 허가한 물질만 넣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신고한 서류만으로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업체가 "CMIT/MIT를 넣었다"고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식약처 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건 CMIT/MIT 치약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헹궈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걸 입에 넣어도 유해하지 않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자]

식약처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극미량이라는 점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들어간 CMIT/MIT 함량은 0.0022~0.0044ppm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큰 물탱크가 있는데 물 한방울 정도 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양치할 때 입안을 물로 씻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식약처가 마련한 규정을 스스로 위배하는 설명들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CMIT/MIT 함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씻어내는 화장품류에는 15ppm 이하. 그러나 입에 넣는 제품, 치약과 구강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CMIT/MIT를 포함해선 전혀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아예 넣지 말아야 된다?

[기자]

네.

[앵커]

유해성에 대한 전문가들 견해는 어떤가요?

[기자]

일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함량이 적다고 위험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요. 여러 계통에서 노출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또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유해성은 개인마다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이를테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잇몸 치약을 쓴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 조직에 문제가 생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CMIT/MIT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잇몸 조직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혈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주장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물로 씻어내면 된다, 이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번에 나온 제품 상당수가 잇몸 관련 치약이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잇몸이 약한 사람들이 썼다는 건데 그만큼 약점이 더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화종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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