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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의무휴업 중단은 어려울 듯

입력 2014-12-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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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상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이번 판결이 새로 개정된 신(新)법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구(舊)법에 대한 판결이라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와 살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마트 측은 "소비자에 복리후생이나 생활권을 반영해서 판결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2013년 1월 일요일 포함해 공휴일로 월 2회로 의무휴업을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0시부터 10시까지로 기존보다 늘어나도록 개정했다.

동대문구청 등 서울 소재 구청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1월에 신설된 법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판이라 2013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있는 동대문구에서는 이번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성동구는 구법을 적용하고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의무휴업이 풀릴 수 있지만 다시금 신법을 구에서 적용하면 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은 기존처럼 그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소비자 생활권과 복리후생에 판결에 의미가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판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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