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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 관련 최근 판결서 직원들 손 들어줘

입력 2013-10-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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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심은 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시행됐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건에는 구체적인 삼성 계열사 사례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김준술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7월, 삼성 에버랜드 직원 4명이 만든 '삼성 노조'.

문건에서도 해당 노조가 주목할 사례로 등장합니다.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한달 전 회사 측은 '불온 문서'를 발견해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에 우호적인 이른바 '친사 노조'를 직원 노조에 앞질러 만들었습니다.

당시 개정 노동법에 따라 뒤에 생긴 직원들의 노조는 2년간 단체교섭을 못한다는 것을 이용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 모 씨를 징계 해고하고 조합원은 김 모 씨를 정직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잇따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걸 회사가 막은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김 씨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에버랜드 노조 대응을 대표 사례로 소개한 삼성.

하지만 법원은 삼성의 대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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