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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 없는 메신저 대화방 성적 험담도 성희롱"

입력 2019-07-10 13:07

성희롱 사례집 발간…권고 사건 65.6%, 고용 상하관계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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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례집 발간…권고 사건 65.6%, 고용 상하관계서 발생

인권위 "당사자 없는 메신저 대화방 성적 험담도 성희롱"

A씨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컴퓨터로 업무 작업을 하다 실수로 B씨의 메신저를 클릭했다.

메신저에는 B씨와 회사 동료들이 A씨를 두고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메신저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A씨가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메신저 로그인 상태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B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2017년 2년 동안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과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정이 들어온 성희롱 사건의 통계를 정리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총 2천486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2017년에만 296건이 들어와 10년 전(2007년·165건)보다 80%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말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천334건이며 이중 시정 권고와 합의, 조정, 조사 중 해결 등 권리구제 된 경우는 630건으로 전체의 27.0%였다.

인권위가 권고한 성희롱 사건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를 보면 직접 고용 상하 관계가 65.6%로 가장 많았다. 또 성희롱 행위자 지위는 대표자나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였고 피해자는 72.4%가 평직원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 안에서 벌어진 경우가 44.6%였고 회식 장소인 경우가 22.3%였다.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54.0%였고 언어적 성희롱이 42.1%였다.

성희롱 발생 기관을 보면 기업이나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3.2%였고 학교나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이 36.8%였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 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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