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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유족에 5차 제안…"빨간 우의 등 사인 여러 가능성"

입력 2016-10-17 16:20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강력계장 등 유족 측에 공문 전달
유족 "경찰, 부검 이유로 빨간 우의·제3의 사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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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부장·강력계장 등 유족 측에 공문 전달
유족 "경찰, 부검 이유로 빨간 우의·제3의 사인 언급"

경찰, 백남기 유족에 5차 제안…"빨간 우의 등 사인 여러 가능성"


경찰, 백남기 유족에 5차 제안…"빨간 우의 등 사인 여러 가능성"


경찰이 17일 고(故) 백남기씨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 측에 시신 부검에 관한 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13일 홍완선(50) 서울 종로경찰서장 이후 경찰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식 장례식장 방문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장경석(52) 수사부장과 탁기주 강력계장,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백씨 유족 측에 5차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백씨 빈소가 아닌 장례식장 1층에 마련된 면담실에서 유족 측 대리인과 17분간 만났다. 고인 측에서는 유족 대신 대리인 2명이 면담에 참석했다.

장 부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공론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사인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저희는 유족 측에서 진정성을 알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 관계자의 재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족 측이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다.

장 부장은 백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유족 동의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빈소를 지키던 시민 일부는 장 부장이 면담을 위해 들어간 장례식장 1층 입구에서 검은 입마개를 하고 묵언시위를 하기도 했다. 빈소를 지키던 시민 일부는 장 부장이 떠난 뒤 경찰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찰이 전달한 공문은 부검에 관한 대표자와 일시, 장소를 1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앞선 4번의 공문과 내용 변경 없이 일자만을 바꿔 유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과정에서 경찰 측은 이른바 '빨간 우의'의 폭행 또는 '제3의 요인'으로 백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유족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대리인들은 면담 이후 "경찰은 빨간 우의 피의자를 이미 지난해 말 특정해 수사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정말 백씨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당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이번 부검영장을 변사체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영상이나 의무기록을 보면 물대포 이외에는 백씨가 왜 사망했는지를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다"라며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간 수사하지 않고 혐의점이 없던 부분을 부검이 가까워져서야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은 영장 집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과거 고 강경대군 사건에서도 사망 원인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법의학자들은 부검 대신 검안을 면밀하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4일, 9일, 12일, 16일까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답변해줄 것을 유족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거부했다.

유족 측은 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결정 선고가 있을 때까지 부검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에는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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