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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실명만 적어도 '실격'

입력 2016-06-13 17:29

교육부, '부정입학' 로스쿨 응시생 불이익 조치 명문화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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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입학' 로스쿨 응시생 불이익 조치 명문화 시안 마련

올해 10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응시생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만 적어도 실격 처리된다.

또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업이나 법조인,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응시생의 부정 입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한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을 최근 25개 로스쿨에 내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014~2016년 전국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 조사 결과 24건의 불공정 입학 사례가 적발되면서 로스쿨 응시생 선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시안에 따르면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을 적는 로스쿨 응시생은 무조건 실격된다. 부모나 친인척의 직장이나 직위를 적는 것은 물론 법조인,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의 친인척 관계를 드러내는 것도 실격 요인이다.

자소서에서 법조인, 정치인 등 유력 직업을 가진 부모나 친인척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성장 배경 기재란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입학전형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로스쿨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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