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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 국외여행 연장거부 적법"

입력 2015-07-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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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신청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을 비롯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해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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