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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3일 자정 이후 선거운동 일절 금지"

입력 2014-06-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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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이날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당일에는 누구라도 SNS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과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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