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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임의'로 바뀌어 처리…시행령에 멈춘 이동권

입력 2022-03-30 20:22 수정 2022-03-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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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왜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기는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법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이동수단 같은 예산 지원을 국가가 보장하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무 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어 처리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이동수단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국토위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문구를 수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관련 시행령을 고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논의는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시행령을 바꾸기 위한 정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원칙을 담은 시행령인데, 이를 고치려면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 노인처럼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단 겁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당장 시행령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외 대상 사업들은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며 "소관 부처들과 협의를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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