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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 불러내 1심 뒤집기? MB 항소심, 핵심 변수는

입력 2019-03-06 20:25 수정 2019-03-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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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이죠.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구속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에 쫓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말씀드린대로 증인 문제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는 증인은 강제로라도 불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을 법정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했다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2심에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끝나가자 신문을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6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은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에게도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 사실을 알고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재를 파악해 협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보석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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