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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구인장 거부 사태…'탄핵 대통령 예우' 근거 없어

입력 2017-07-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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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고인은 구인장에 대한 거부권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거론하면서 구인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릅니다.

구인장 거부의 문제점을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검 측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2차례 발부받았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입니다.

특검은 매번 구인장을 들고 구치소로 가서 출석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매번 거부했습니다.

일단 특검 측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까지 사용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춰 무리한 영장 집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보면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게는 법에 적시된 예우가 무효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최대 10년간 '경호와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구인장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단 뜻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학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평상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속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은 다음달 4일로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특검 측은 구인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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