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제주판 도가니 '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몹쓸 이웃 '실형'

입력 2013-12-12 13:45 수정 2013-12-16 11: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이 수년간 아파트 지적 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한 몹쓸 이웃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월 30일 뉴시스 [단독보도]몹쓸 이웃…수년간 장애女들 돌아가며 성폭행)

제주자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을 수차례 걸쳐 간음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장애여성들을 불러들여 수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피의자는 A씨를 포함해 총 7명에 이른다.

경악할 이번 사건 발생 장소는 제주 시내 한 아파트다. 이곳에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편부모가정 등 사회 약자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힘없는 장애 여성들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에 충격을 줬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내는가 하면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등 사건의 파문은 컸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