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지적장애 10대 여조카 강제추행 고모부 징역 3년

입력 2013-04-03 20: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보호와 양육책임이 있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적장애 3급인 조카 A(13)양을 2011년 10월부터 자신이 키우기로 A양의 아버지와 합의해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면서 지난해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