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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억 이하 1주택자엔 '재산세 경감안'…감면 폭은?

입력 2020-08-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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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싸지 않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10월쯤에 발표가 되는데, 시가로 6억 원이 안 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재산세를 덜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도 세금을 깎아주려는 주택으로 시세 6억 원 이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 중간값이 6억 원대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6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원가량입니다.

이를 적용한 올해 재산세는 약 42만 원입니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려는 건 그동안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려 재산세가 오른 집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보다는 내년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깎아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과 그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함께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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