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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공중보건의, 현행범 체포

입력 2020-04-24 21:03 수정 2020-04-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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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중보건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의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처럼 생긴 몰래카메라 속엔 불법 촬영물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3일) 오전 7시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자친구 A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선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엔 "주식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카메라 속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들을 발견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였습니다.

최근까지 대구에 파견돼 코로나19환자에 대한 치료와 방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한 여성 B씨는 "A씨가 평소 수 차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려 해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해 추가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정식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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