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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기소 '날치기'" 감찰 방침…대검 "적법" 반박

입력 2020-01-23 20:36 수정 2020-01-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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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한 시간 전에 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대검은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법무부가 감찰을 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뭔가요?

[기자]

법무부는 어제(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이 '서면조사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부족하니 소환조사 후에 처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송경호 3차장 검사가 오늘 오전 인사발표 30분 전에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지시 불이행, 나아가 '날치기 기소'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감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송 차장 검사와 고 부장검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 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검이 곧바로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법무부는 일단,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의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대검도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이야말로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의 지휘에 따른 수사팀의 기소는 적법한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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